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5.5.27, 2025.12.30>
1.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제2호의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8.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