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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 안보수사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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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안보수사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1.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ㆍ조직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교육에 관한 사항
2.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3.경호 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업무
6.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첩보에 대한 수집ㆍ분석ㆍ지원
8.안보위해정보 수집ㆍ분석ㆍ지원
9.안보범죄 첩보 및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대내외 협력
10.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1.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ㆍ감독
2.안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의 수행 및 지원
3.대테러ㆍ방첩업무의 지도ㆍ조정,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4.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5.안보수사, 대테러ㆍ방첩업무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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