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경찰서의 구분)
①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③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2025.12.30>
④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30,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