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5조 (경찰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③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2025.12.30>
④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30,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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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
시ㆍ도경찰청 | 경찰서 명칭 서울특별시경찰청 |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부산광역시경찰청 | 부산해운대경찰서 대구광역시경찰청 | 대구수성경찰서 인천광역시경찰청 | 인천남동경찰서 광주경찰청 | 광주광산경찰서 경기도남부경찰청 | 수원영통경찰서, 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제7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경찰서 등급구분
등급 시ㆍ도경찰청 | 1급지 | 2급지 | 3급지 서울특별시 경찰청 | 서울중부ㆍ서울종로ㆍ서울남대문ㆍ서울서대문ㆍ서울혜화ㆍ서울용산ㆍ서울성북ㆍ서울동대문ㆍ서울마포ㆍ서울영등포ㆍ서울성동ㆍ서울동작ㆍ서울광진ㆍ서울서부ㆍ서울강북ㆍ서울금천ㆍ서울중랑ㆍ서울강남ㆍ서울관악ㆍ서울강서ㆍ서울강동ㆍ서울종암ㆍ서울구로ㆍ서울서초ㆍ서울양천ㆍ서울송파ㆍ서울노원ㆍ서…
제7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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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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