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5.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6.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8.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9.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10.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11.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13.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4.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