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 (경무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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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6.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7.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8.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9.서울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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