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경무부)
①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6.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7.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8.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9.서울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