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 (경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무부공무원소속경찰장비기록물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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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6.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7.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8.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9.서울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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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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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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