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외국경찰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업무
4.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국외도피사범 검거ㆍ송환 및 해외 불법수익 분석ㆍ대응
3.초국가범죄 예방ㆍ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조
⑤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2.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관련 상황 보고 및 대응
3.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