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3조 (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1.범죄수사의 지도
2.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경제ㆍ금융 사범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공무원ㆍ병무ㆍ국가유산ㆍ식품ㆍ환경ㆍ총기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6.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7.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삭제<2025.12.30>
15.제6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16.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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