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②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30>
1.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4.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