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②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30>
1.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4.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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