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8-31 · 소관 경찰청 · 조문 92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8-31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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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비국제11조 치안정보국제12조 국제치안협력국제13조 수사기획조정관제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제15조 수사인권담당관제16조 수사국제17조 형사국제18조 제19조 안보수사국제2조 대변인제20조 운영지원과제21조 교무처제22조 제23조 치안정책연구소제24조 도서관제25조 운영지원과제26조 교무과제27조 학생과제28조 경찰병원장제29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3조 인권감사관제30조 관할구역 등제31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제32조 홍보담당관제33조 청문감사인권담당관제34조 제35조 직할대제36조
제37조 ~ 제60조 (30개)
제61조 ~ 제84조 (30개)
제61조 제62조 제63조 수사과제64조 형사과제65조 사이버수사과제66조 과학수사과제67조 제68조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제69조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제69조의2 광역범죄수사대제7조 범죄예방대응국제70조 안보수사과제71조 범죄예방대응과제71조의2 112치안종합상황실장제71조의3 여성안전과제72조 청소년보호과제72조의2 여성청소년과제73조 교통과제74조 하부조직제75조 경찰서의 구분제76조 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제77조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7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7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8조 생활안전교통국제80조 제8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82조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제8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제84조 2차가해범죄수사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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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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