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경비부)
①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개정 2024.7.31>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삭제 <2023.4.18>
5.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위기관리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1.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2.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4.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5.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6.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7.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8.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9.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