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 (경비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비부지도운영과감독집행중요행사ㆍ선거경비안전관리ㆍ재난상황위기관리경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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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개정 2024.7.31>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삭제 <2023.4.18>
5.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위기관리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1.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2.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4.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5.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6.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7.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8.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9.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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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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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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