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조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사건시ㆍ도경찰청시ㆍ도경찰청장이국가수사본부장국가수사본부발생했거나중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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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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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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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