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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