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하부조직)
①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ㆍ치안정보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사이버수사과ㆍ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안전과ㆍ청소년보호과 및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②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에는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를 두어 광역범죄수사대에 속하는 사무를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③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광역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6.3.24>
④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치안정보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안보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시ㆍ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차장 밑에 둔다.
⑥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24.1.18>
⑦각 과장ㆍ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과,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8>
⑧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