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조 (범죄예방대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7.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8.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9.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및 단속
10.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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