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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 · 수사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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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수사부)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지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5.밀수ㆍ탈세 및 그 밖의 경제사범의 조사
6.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삭제 <2025.12.30>
15.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수사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마약류범죄 사건
다.조직범죄 사건
라.실종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이버범죄의 수사
2.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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