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 (수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수사부수사사건지휘ㆍ감독사이버범죄과학수사과장조사ㆍ처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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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지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5.밀수ㆍ탈세 및 그 밖의 경제사범의 조사
6.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삭제 <2025.12.30>
15.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수사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마약류범죄 사건
다.조직범죄 사건
라.실종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이버범죄의 수사
2.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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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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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