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교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교육생의 입교등록ㆍ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교재편찬ㆍ도서 및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교안관리
9.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11.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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