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교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교무과중앙경찰학교교육진행입교등록ㆍ성적평경찰인재개발원경찰수사연수원교재편찬ㆍ도서신규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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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교육생의 입교등록ㆍ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교재편찬ㆍ도서 및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교안관리
9.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11.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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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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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