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약류범죄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