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관계회사"라 한다)
가.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②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④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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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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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하되,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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