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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관계회사"라 한다)
가.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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