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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