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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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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가.연구개발
나.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다.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라.금융, 보험 및 재보험
2.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나.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0>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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