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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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 1)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 2) 전문직업단체, 사업연맹,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라.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이나 자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분배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것', ' 1) 해당 단체의 자선 활동의 수행에 따른 경우', ' 2) 해당 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이나 사용하는 재산 또는 자본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3) 해당 단체가 구매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가. 개인에 대한 급부[퇴직급여(그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급부를 포함한다) 및 사망ㆍ상해 등 우발적 상황에서 지급되는 급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1)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그 기업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맞도록 규제할 것', ' 2) 해당 급부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탁을 통해 보유되는 집합자산 등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그 이행 불능을 대비하여 적절한 담보 수단이나 제도적 보장책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업', ' 1) 가목에 따른 기업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것', ' 2) 가목에 따른 기업과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이 수행하는 급부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할 것', ' 1) 투자자가 다수일 것[투자자들이 모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 3) 투자자의 조사ㆍ분석 및 거래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투자수익의 창출이나 특정적 또는 일반적인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될 것', ' 4) 투자자가 본인의 기여에 기초하여 펀드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 ' 5) 해당 기업이나 그 경영자에게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의 규제 체제(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규제를 포함한다)가 적용될 것', ' 6) 투자펀드 관리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것']]
[['나.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할 것', ' 1)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될 것', ' 2)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 것']]
[['가. 지배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피지배기업 지분의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해당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 1) 지배기업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해당 사업활동 외의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때에도 이를 지배기업을 위한 것으로 본다.', ' 2)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제3호의 비영리기구가 법 제62조제3항제7호에 따른 소유지분가치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3) 1)에 해당하는 사업활동과 2)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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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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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포함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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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