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2) 전문직업단체, 사업연맹,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1) 해당 단체의 자선 활동의 수행에 따른 경우
2) 해당 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이나 사용하는 재산 또는 자본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3) 해당 단체가 구매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1)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그 기업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맞도록 규제할 것
2) 해당 급부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탁을 통해 보유되는 집합자산 등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그 이행 불능을 대비하여 적절한 담보 수단이나 제도적 보장책을 갖추고 있을 것
1) 가목에 따른 기업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것
2) 가목에 따른 기업과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이 수행하는 급부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
1) 투자자가 다수일 것[투자자들이 모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3) 투자자의 조사ㆍ분석 및 거래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투자수익의 창출이나 특정적 또는 일반적인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될 것
4) 투자자가 본인의 기여에 기초하여 펀드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
5) 해당 기업이나 그 경영자에게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의 규제 체제(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규제를 포함한다)가 적용될 것
6) 투자펀드 관리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것
1)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될 것
2)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 것
1) 지배기업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해당 사업활동 외의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때에도 이를 지배기업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제3호의 비영리기구가 법 제62조제3항제7호에 따른 소유지분가치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1)에 해당하는 사업활동과 2)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