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4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된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이하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1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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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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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대상조세 세부 배분방법
1. 고정사업장 본점 또는 주주구성기업(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배분구성기업"이라 한다)에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특정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는 경우 영…
제7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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