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의4조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된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이하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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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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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