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1.본점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2.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또는 제5호에 따라 피지배외국법인인 투시과세기업에 배분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 해당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혼성기업(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면서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3의2.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역혼성기업에 배분
4.사업연도 중에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에 배분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배분. 다만, 나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대상조세에 한정하여 배분한다.
가.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그 주주가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나.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이 장에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6.법 제66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0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이 그 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
7.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에 배분
②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 배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2.27>
1.구성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중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또는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
2.주주구성기업이 제1항제5호나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은 모든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④제3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은 배분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 대상조세별 세부 배분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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