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유형자산금액재정경제부령리스로사용권비용이연법인세부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과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2.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3.연구개발비
4.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6.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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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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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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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