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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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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과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2.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3.연구개발비
4.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6.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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