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기업집단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국외특수관계인제2의2조재무정보와고려사항재무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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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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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