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9.6.25>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19.6.25>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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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37조의3 ·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제38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제39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제40조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41조 ·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제43조 ·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제44조의2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제44조의3 ·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