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게시문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게시문의 내용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게시문의 내용, 게시장소 등
1. 게시문 내용 게시문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게시일: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게시기간 가. 게시기간은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제1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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