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삭제 <2026. 3. 20.> 5. 삭제 <2026. 3. 20.>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2008.4.24> 16.…
1. 검사 시기 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