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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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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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
보고사항 | 보고받는 자 | 보고방법 | 보고서식 |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 | | | 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로 투입하거나 투입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 한국석유관리원 | 전산보고·전자보고 또는 서면보고 | 별지 제53호서식 | 최초로 투입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제4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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