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3.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6 ·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신설 2022. 7. 28.> |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영업자) | 명칭(상호) 대표자 성명 |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최종 확인검사 대상제품 | 제품명 | 품목제조보고번호 식품 유형(식품만…
제3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7 ·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신설 2022. 7. 28.> |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영업자 | 명칭(상호) 대표자 성명 | 영업의 종류 소재지 최종 확인검사 대상제품 | 제품명 | 품목제조보고번호 식품 유형(식품만 해당합니다) |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최종 확인검사 결과 | 판정 [ ] 적합…
제3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