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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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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