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의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취하는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수립을 포함한다)
2.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계획수립을 포함한다)
3.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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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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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의2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신설 2025. 1. 10.>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 보고자 (영업자) | 영업소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소재지 | 영업등록(신고)번호 대표자 | 연락처 오염 발생 개요 | 발생 일시 | 발생 장소(시설) 발생 경위 및 피해 상황(이물 종류 등 포함)…
제6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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