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의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의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오염예방조치식품첨가물식품오염사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계획수립영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의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취하는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수립을 포함한다)
2.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계획수립을 포함한다)
3.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의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