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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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8.6.28, 2026.9.1>

1.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이유식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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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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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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