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5.1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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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2 · 이용 신청자 명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5.1.28.> | 이용 신청자 명부 접수 순위 | 성 명 | 생년월일 | 보호자 성 명 | 전 화 번 호 | | | | 비고 : 법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자녀), 한부모(「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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