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8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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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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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9조의4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9조의5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9조의6 ·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제9조의7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9조의8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9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제10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1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의2 ·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제12조 ·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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