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2(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우체국 창구,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주문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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