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4 (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1.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4.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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