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우표류의 할인판매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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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우체국은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은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②제1항에 따른 우표류의 할인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2014.12.4>
1.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ㆍ국내판매인 및 국내보급인 : 월간 매수액의 100분의 15이내
2.국외보급인 : 매수액의 100분의 50이내
③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표류에 한하여 환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1.판매를 폐지한 우표류
2.판매에 부적합한 우표류
3.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더럽혀 못쓰게 된 우표류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2014.12.4>
⑤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하여 매수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경우에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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