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5조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19.12.20, 2021.7.13>
1.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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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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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7. 13.>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운영기구 | [ ] 설치 [ ] 변경 |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①성명 | ② 생년월일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건물의 종류 ⑤처리시설의 종류 ⑥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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