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
3.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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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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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의2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신설 2022. 12. 9.>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일자 | | 기온(℃) | 1. 단위공정별 점검사항 단위공정 (조정 가능) | 점검사항 (조정 가능) | 운전현황 유량조정조 | 유량조정조 수위 및 월류 상태 확인 스컴(scum, 수면 위에 생기는 부유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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