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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8조 ·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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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
3.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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