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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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
3.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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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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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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