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1조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2014.12.24, 2018.1.17>
1.「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