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 2022.12.9>
1.삭제 <2014.7.17>
2.삭제 <2014.7.17>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