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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 · 분뇨처리 거부사유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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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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