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관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의 범위공공하수도특별시광역시지역조례로비용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7.17>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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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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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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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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