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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 관리의 범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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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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