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
②삭제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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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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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일부 제품의 재질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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