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
②삭제 <2009.6.30>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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