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국공립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②삭제 <2012.5.15>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시험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2025.10.1>
1.연구ㆍ시험의 목적 및 내용
2.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사후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