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분뇨흡인식처리할장비수집ㆍ운반처리기준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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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4.7.17>
1.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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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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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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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