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4.7.17>
1.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