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1.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2.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2017년 1월 1일
4.제42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5.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