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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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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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공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중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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