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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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