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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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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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1. 측정방법 가.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雨水吐室: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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