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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 ·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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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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